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9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뇌물수수금액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신고하지 않은 방법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69, 2011.05.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일반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94 (<time datetime="2011-09-30">2011.09.30</time> 회신),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2)
원 제목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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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