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인이 세운 대안학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인이 세운 대안학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인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했다. 해당 대안학교는 개인학교이다.

질의요지

사인(私人)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5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사인이 세운 대안학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7)
원 제목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