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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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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부당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며, 해당 과세표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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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5 (2011.11.18 회신),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74)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