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65회신일 2011.1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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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부당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며, 해당 과세표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5 (2011.11.18 회신),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74)
원 제목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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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