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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뒤 수익사업을 개시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수익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익사업 폐지 후에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등 해당 단체의 단체성과 동질성의 계속유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면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수익사업 폐지 후에도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지 등 단체성과 동질성의 계속 유지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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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0 (2011.08.09 회신),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90)
- 원 제목
- 수익사업 폐지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