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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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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9 (<time datetime="2011-11-21">2011.11.21</time> 회신),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6)
- 원 제목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