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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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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다. 납세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의요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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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25 (2011.12.23 회신),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83)
- 원 제목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