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노란우산공제금과 입금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82회신일 2011.09.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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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1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수급권과 공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할 수 있다.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공제금 수급권자가 체납자이고 공제금이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은 압류금지대상이나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와 그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제금이 수급권자인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82 (2011.09.01 회신), "노란우산공제금과 입금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03)
원 제목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대상의 노란우산공제회 수급권의 압류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