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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과세기간에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의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920, 1994.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86, 1994.04.2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산하는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미달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920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 재일46014-686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4259 심판결정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5중3765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381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847 심판결정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광0797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980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710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214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251 심판결정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98 심판결정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1225 심판결정2026.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00 심판결정2026.01.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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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60 (2011.09.26 회신),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