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해로 훼손된 증명서류도 보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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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해로 훼손된 증명서류도 보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수해로 증명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의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해로 증명서류가 훼손된 경우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2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수해로 훼손된 증명서류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89)
원 제목
수해로 인하여 증명서류가 훼손된 경우 증명서류의 보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