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96회신일 2011.11.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5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 삭제 <200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6.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적용대상은 2010.1.1. 이후 매매·양도하는 분이다.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96 (2011.11.25 회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55)
원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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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