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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일 이후 보상가액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9.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176(2010.9.17.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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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83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41)
- 원 제목
- 수용보상금을 추가수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