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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의 보존 방법 및 기간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작성 자료는 출력 의무가 없지만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했다면 둘 다 보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으로 작성되어 전자기록으로 저장되거나, 문서 원본을 전산 처리해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74, 1997.04.08. 및 서삼46019-11529, 2002.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1529, 2002.09.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및 증빙서류와 전자기록을 어떤 방식과 기간으로 보존해야 하는지.
회답
1.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으로 작성되어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경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3.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 처리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했다면 원본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529 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 징세46101-774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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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70 (<time datetime="2011-11-21">2011.11.21</time> 회신), "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77)
- 원 제목
-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