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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이 승인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정요건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 일부를 일정요건에 맞는 종중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 한하여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을 지급하면 수익 분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익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제4항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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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73 (2011.11.22 회신),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0)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