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7회신일 2011.08.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0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5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공동사업자들이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안내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020, 2008.7.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7 (2011.08.30 회신),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7)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