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97회신일 2011.11.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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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5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다. 요청 목적은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945, 2011.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945, 2011.09.20.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보상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945, 2011.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945, 2011.09.20.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97 (2011.11.25 회신),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5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