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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다. 요청 목적은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945, 2011.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945, 2011.09.20.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보상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945, 2011.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945, 2011.09.20.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97 (2011.11.25 회신),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5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