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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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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64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수입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84)
원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