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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19회신일 2011.12.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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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1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지급 전에 체납 사실을 알면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 지급 전에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124, 1998.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124, 1998.11.11

1.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확인 의무.

회답

1.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 지급 전에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124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19 (2011.12.01 회신),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59)
원 제목
국가 등이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확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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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