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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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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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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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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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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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실행해 예탁계좌 간 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취급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탁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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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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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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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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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수익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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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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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지급수입용 유로 기업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용 유로 기업어음의 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지급수입에 해당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유로 기업어음을 외국에서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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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로 차입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특정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대체 기재된 차입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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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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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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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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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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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투자신탁 분배금의 소액부징수 기준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특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의 세액 합계로 판단한다.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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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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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2009.2.4. 개정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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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자금대여형 PF 투자로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투자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지급자는 14%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약정이자나 개발수익·개발이익 연동액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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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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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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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할부금융채권의 신탁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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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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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탁소득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상 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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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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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사안에서는 소득 귀속자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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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2005. 2.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래 소득구분을 따르거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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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 귀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청 의견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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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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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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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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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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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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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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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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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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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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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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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기금명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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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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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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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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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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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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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문이 사업자이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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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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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금으로 운용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정 채권 등에 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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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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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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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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