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업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았다. 해당 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금융업 영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자인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해당 이자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신탁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5)
원 제목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게 신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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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