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4회신일 2013.1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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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3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다. 우선수익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08, 2013.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08, 201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기 회신사례 서면법규과-808, 2013.7.15.를 참고합니다.

※ 서면법규과-808, 201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94 (2013.12.23 회신),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1)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위탁자로 하는 특약이 있어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