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대차거래로 채권을 차입한 자가 거래기간 동안 이를 계속 보유하던 중 이자가 발생하거나, 매도 등으로 예탁자계좌부에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경우다.
질의요지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2.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이하 “채권대차거래”라 함)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대차거래 중 발생한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례 적용 범위 및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회답
1. 채권 차입자가 대차거래기간 동안 채권을 계속 보유하던 중 이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2. 차입채권이 매도 등으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로 기재되면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제2항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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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2 (2010.06.16 회신),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2)
- 원 제목
-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