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57" alt="img125381257" > ┌──────────────────────────────────┐ │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가 정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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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0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85)
원 제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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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