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2회신일 2005.05.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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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5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 항공료, 숙박비 및 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동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항공료, 숙박비 및 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실비변상적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2 (2005.05.25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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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