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94회신일 2002.09.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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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1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를 보유하였다. 국채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계속 보유 여부에 따라 발생 이자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채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답

국채법에 따라 등록한 국채를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 등록·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를 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94 (2002.09.01 회신),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53)
원 제목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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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