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를 보유하였다. 국채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계속 보유 여부에 따라 발생 이자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채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답
국채법에 따라 등록한 국채를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 등록·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를 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2025.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548
-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10.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2
-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9.0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09-0020
-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2003.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35
-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2003.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8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94 (2002.09.01 회신),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53)
- 원 제목
-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