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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용 유로 기업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지급수입에 해당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용 유로 기업어음의 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지급수입에 해당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유로 기업어음을 외국에서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천연가스 수입법인이 사후송금방식의 수입대금을 결제하려고 외국에서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유로 기업어음을 발행한다. 조달한 단기외화자금의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법인이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Euro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4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Euro CP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액화천연가스 수입법인이 사후송금방식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상환기간 1년 이내의 Euro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4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6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6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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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2011.12.15 회신), "연지급수입용 유로 기업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59)
- 원 제목
- 연지급수입 대금결제용 Euro CP에 대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