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107회신일 2010.05.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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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6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상 증권금융회사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한다.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던 중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하여 계속 보유한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0-107 (2010.05.26 회신),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40)
원 제목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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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