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채권대차거래가 연속되거나 두 거래가 혼합된 구조이다.

질의요지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동 조항의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26981호 시행일인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채권대차거래 또는 두 거래의 혼합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3)
원 제목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