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차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실행해 예탁계좌 간 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취급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탁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채권의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한 뒤 담보권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된다.

질의요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6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335, 2020.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및 담보권 실행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함.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time datetime="2021-02-24">2021.02.24</time> 회신),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7)
원 제목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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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