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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캐나다 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한다. 캐나다 법인은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다.
질의요지
캐나다 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캐나다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상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을 파견한 캐나다 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캐나다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6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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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35)
- 원 제목
- 종업원을 파견한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