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고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55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그 신탁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제155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지급시기를 적용할 때,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그 귀속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4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회신),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29)
원 제목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