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8회신일 2001.06.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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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2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탁금으로 운용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정 채권 등에 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수탁했다. 해당 금전을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이자와 할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법인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을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본문(원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수탁금으로 특정 채권 등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해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8 (2001.06.02 회신),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7)
원 제목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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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