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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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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채권대차거래가 연속되거나 두 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혼합 거래에서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동 조항의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26981호 시행일인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나 채권대차거래 또는 두 거래가 혼합된 경우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26981호 시행일인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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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6 (2017.01.31 회신),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4)
- 원 제목
-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