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912회신일 2009.11.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3

신탁재산 소득은 특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의 세액 합계로 판단한다.

신탁재산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투자신탁 분배금의 소액부징수 기준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특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의 세액 합계로 판단한다.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09.2.4 개정)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와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 분배금의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회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12 (2009.11.03 회신),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13)
원 제목
신탁업자의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액부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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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