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60회신일 2001.1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7

고문이 사업자이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문이 사업자이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업무 관련 정도와 업무 기여도 등에 따라 경영고문료를 지급한다. 해당 고문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상근 고문이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하는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상근 고문이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하는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0 (2001.11.17 회신),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09)
원 제목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