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의2.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 임직원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식을 무상 취득할 권리를 받은 뒤 이를 행사했다. 국내자회사는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 비용을 보전했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기간 등 조건 충족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은 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유사예규(원천세과-600, 2011.09.30, 서면2팀-341, 2005.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자회사에서 외국법인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 비용으로 보전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연보상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국내자회사가 보전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받은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2.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 본사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지급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손금에 해당하면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time datetime="2012-03-22">2012.03.22</time> 회신),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4)
원 제목
주식이연보상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손금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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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