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55회신일 2003.05.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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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출연하여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관련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55 (2003.05.13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9)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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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