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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출연하여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관련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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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55 (2003.05.13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9)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