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2회신일 2006.04.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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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4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 귀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 귀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청 의견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대차거래시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귀청 의견’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 시 원천징수 적용방법.

회답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 ‘귀청 의견’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2 (2006.04.14 회신),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42)
원 제목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시 원천징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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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