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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00, 2000.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400, 2000.06.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금융보험업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400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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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94 (2001.09.19 회신),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증권회사에게 보증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