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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했다. 해당 상여처분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이미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기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기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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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60 (2004.03.24 회신),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0)
- 원 제목
-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상여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