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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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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 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 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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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14 (2003.09.08 회신),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46)
- 원 제목
-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