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의 적용 문제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 등이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해당 여부.
회답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13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회 등이 대금업자인지는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10호의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4601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2025.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548
-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10.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2
-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9.0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09-0020
-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2003.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35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1985.1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8 (2003.04.07 회신),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6)
- 원 제목
-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