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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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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07 (2001.04.20 회신),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4)
- 원 제목
-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및 퇴직금의 연말정산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