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707회신일 2001.04.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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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0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07 (2001.04.20 회신),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4)
원 제목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및 퇴직금의 연말정산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