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회신일 2005.10.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복지카드를 사용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금액을 받았다. 해당 이익에 대해 급여 지급 시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구분.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다만 매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5.10.10 회신),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18)
원 제목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구분 등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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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