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어음을 매출하거나 중개한다.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및 제10호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시기.

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 할인 매출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2. 질의 나의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중도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 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10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회신), "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0)
원 제목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