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3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공제회가 원천징수특례 대상 법인 또는 대금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해당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거래행위의 규모·횟수·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38 (<time datetime="2003-04-22">2003.04.22</time> 회신),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4)
원 제목
공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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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