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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금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 2006.02.02 및 법인46013-2672, 1998.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이자 지급시에 당해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받는 예금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이자 지급시에 당해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672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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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8 회신),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85)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