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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했다. 원천징수한 행사차익이 과소한 사실을 추후 발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08.18.), 법인46013-3580(1993.11.25.)
본 회신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을 재계산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 원천징수 사실을 추후 발견하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580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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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713 (2023.06.26 회신), "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9)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는 경우 행사차익을 재계산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