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09-0020회신일 2009.02.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1

투자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지급자는 14%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자금대여형 PF 투자로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투자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지급자는 14%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약정이자나 개발수익·개발이익 연동액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회가 공제기금 재원을 마련하려고 PF 투자활동에 참여해 자금을 대여한다. 약정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액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 상당액을 투자이익으로 회수한다.

질의요지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따라서,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 투자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회수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회가 PF 자금대여로 얻는 투자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공제회가 PF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2. 약정이자만 받거나 약정이자와 개발수익의 일정액을 함께 받거나, 약정이자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도 회수 이익 전액이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다.

3. 투자이익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9-0020 (2009.02.11 회신),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61)
원 제목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