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회신일 2006.06.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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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사안에서는 소득 귀속자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사안이나, 사망 시점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거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해당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2006.06.19 회신),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2)
원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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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