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공제회가 원천징수특례 대상 법인이나 대금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 등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또는 대금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같은 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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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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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35 (2003.04.22 회신),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3)
- 원 제목
-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